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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에 속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포함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교육급여의 정부 지원금이 고갈되면 사업이 종료되오니 늦지 않게 서둘러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목차
1. 교육급여바우처
2.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 중 하나로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합니다.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새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가정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교육급여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의 내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대비 5.47% 인상된 덕분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어 지원비가 교육활동에 집중되어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0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83,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교육급여바우처 상담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급여바우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범위는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 비교육적인 업종을 제외한 교육 관련 비용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교육청에 지급을 의뢰한 후 그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바우처가 배정된 날짜(신청 이후 2~10일 이내)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전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연 1회
(학교로 지급합니다)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학교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비 교육적 업종에는 바우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사용불가 업종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흥업종 일반  
무도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이벤트업체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면세점,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기부금, 비영리단체, 단체회비 등
RF교통결제 RF교통기관, 후불하이패스 등
공과금 및 요금 조세,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도시가스, 인터넷비용, 관리비 등

정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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