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월 단위 보편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등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되어 부모님들이 일을 할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이 고갈되면 사업이 종료되오니 미리 부모급여를 신청하세요.
목차
1. 부모급여 지급일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 지급일
1. 부모급여 - 현금지급
- 지급 금액: 만 0세인 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씩 / 만 1세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35만원씩
-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지급(원칙 계좌 이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월 급여 생성 이후에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2. 부모급여 - 보육료 지원
- 지급 금액: 만 0세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 추가로 월 18.6만원을 지급한다 /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다
3. 부모급여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지급 금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하여 정부지원금은 전액이 지원된다
-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만 0~1세: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만 2세 이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연령별 | 만 0 ~ 1세 | 만 2세 이후 | |||
상황별 | 출생신고 시 | 자격 전환 | 어린이집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만 2세 연령도래 시 |
신청 가능 서비스 | 부모금여 (현급 지급) | - 부모급여 - 보육료 지원으로 신청 - 현금 부모급여는 중지하는 대신 바우처로 지원 [0세의 경우에는 바우처와현금으로 지원] |
- 부모급여-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신청 - 현금 부모급여 중지 [바우처로 대체 지원] |
- 부모급여 자격일괄 중지 → 부모급여 지원당시의 세부 서비스로 자동으로 자격이 전환 |
|
주의 사항 | 출생후 반드시 60일 이내 신청 |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 사이 중복 절대 금지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사이 중복 절대 금지 | ||
신청 방법 | 방문: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
부모급여 대상
1. 연령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 (0~23개월)
- 만 2세 생일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요건에 충족)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원금과 함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로 큰 고민을 안고 있지만, 부모급여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0) | 2023.05.12 |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대상자 신청방법 (1) | 2023.05.11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수령액 서류 (0) | 2023.05.07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3.05.05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0) | 202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