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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월 단위 보편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등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되어 부모님들이 일을 할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이 고갈되면 사업이 종료되오니 미리 부모급여를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하기

 

목차
1. 부모급여 지급일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 지급일

1. 부모급여 - 현금지급

  • 지급 금액: 만 0세인 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씩 / 만 1세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35만원
  •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지급(원칙 계좌 이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월 급여 생성 이후에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2. 부모급여 - 보육료 지원

  • 지급 금액: 만 0세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 추가로 월 18.6만원을 지급한다 /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다

3. 부모급여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지급 금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하여 정부지원금은 전액이 지원된다
  •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만 0~1세: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만 2세 이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연령별 만 0 ~ 1세 만 2세 이후
상황별 출생신고 시 자격 전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만 2세 연령도래 시
신청 가능 서비스 부모금여 (현급 지급) - 부모급여 - 보육료 지원으로 신청
- 현금 부모급여는 중지하는 대신 바우처로  지원 [0세의 경우에는 바우처와현금으로  지원] 
 - 부모급여-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신청
 - 현금 부모급여 중지 [바우처로 대체 지원]
 - 부모급여  자격일괄  중지
→ 부모급여 지원당시의 세부 서비스로 자동으로 자격이 전환
주의 사항 출생후 반드시 60일 이내 신청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 사이 중복 절대 금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사이 중복 절대 금지
신청 방법 방문: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부모급여 대상

1. 연령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 (0~23개월)
  • 만 2세 생일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요건에 충족)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원금과 함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로 큰 고민을 안고 있지만, 부모급여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