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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2.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4.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과 한도

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

2.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 나이 만 19~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는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과 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납부 중인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와 상담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