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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2.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4.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과 한도
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 나이 만 19~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는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과 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납부 중인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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