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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현금 재산

니니- 2023. 7. 19. 08:52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계산방법, 신청방법과 함께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목차
1. 노령연금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4. 노령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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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은 충족하지만 노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가입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20년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받는 연금
(2008년 기준 월 186만원 이상의 소득)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

 

2. 지급 개시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195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부터 점차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 ~ 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수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 2022년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 1,800,00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2,880,00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 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분수급 요건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br>※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별 가산(1년 미만은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노령연금액(월)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br>- 노령연금액(년)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5세 수급 개시 기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노령연금 계산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역산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20년 5월 2일에 청구했다면,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노령연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제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예금계좌 정보: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청구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 중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결정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통합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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