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계산방법, 신청방법과 함께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4. 노령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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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은 충족하지만 노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가입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20년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재직자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받는 연금 (2008년 기준 월 186만원 이상의 소득)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 |
2. 지급 개시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195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부터 점차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
수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 2022년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 1,800,00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2,880,00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 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분수급 요건급여수준 |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br>※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별 가산(1년 미만은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노령연금액(월)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br>- 노령연금액(년)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5세 수급 개시 기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
노령연금 신청방법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역산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20년 5월 2일에 청구했다면,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노령연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제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예금계좌 정보: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청구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 중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결정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통합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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