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자격조건과 모의계산 방법,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2. 기초연금 자격조건
3. 기초연금 모의계산
4. 기초연금 금액
5.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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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은 국가발전과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그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거나, 가입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납부하여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더 오래, 많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미래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들이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초연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원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분류하여 적용됩니다.
불가능 대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토대로 하위 70%의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께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 23년 1월 ~ 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5일인 경우 7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
전세 / 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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