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어렵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의 세율과 함께 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와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
2. 증여세 세율
3. 증여세 계산기
4. 증여세 면제한도
5. 증여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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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수증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1. 1억 원 이하: 증여받은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증여받은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감면시킵니다.
3.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증여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4.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5. 30억 원 초과: 증여받은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과 관련된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를 기반으로 작동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추정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계산기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세법과 규정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국가의 세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세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한도는 6억 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최대 6억 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와 성인 자녀 증여: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의 증여의 경우 면제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부모와 미성년 자녀 증여: 부모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사이에서의 증여의 경우 면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4. 조부모와 손자녀 증여: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서의 증여의 경우 면제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5. 그 외 친족 증여: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친족들 간의 증여의 경우 면제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6. 그 외의 자 증여: 위에 언급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한도는 0원이며, 어떤 금액이든 증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공제대상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증여 | 6억 원 |
부모와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조부모와 손자녀 | 5,000만 원 |
그외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 1,000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증여기간 내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
세무서 |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고, 납부 > 증여세 > 해당기한(정기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 > 기본 정보 입력 > 증여재산세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
세무사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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