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회보험으로, 보험 원리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수령 나이, 납부액 조회 방법과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NPS국민연금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3. 국민연금 수령나이
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5. 국민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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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보험 원리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들여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연금 지원 제도로, 노후에 일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는 달리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민들의 연금 자금을 정부가 주식 시장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시중 은행의 주요 주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의 주요 시중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최대주주이며, 우리은행의 2대 주주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이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기업들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최대주주로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의 제도는 1960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과 분리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도입되었고, 198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 199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이 대상에 포함되었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은 현재기준과 미래가치로 자동 계산되어 결괏값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재무설계 메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이동합니다.
4.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동의 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6. 수급 개시 연령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하고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7. 현재기준과 미래가치의 예상연금액, 예상 납부월수, 예상납부보험료, 평균소득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따라 예상수령액 조회를 진행하면 자세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10년 이하의 가입 기간이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령 가능한 나이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까지 남은 시간이 5년 이내라면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늦게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수급연도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195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0세 (2014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5세부터 | 65세까지 |
195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2015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2016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2017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2018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2019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5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2020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2021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2022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2023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8세부터 | 68세까지 |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2024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8세부터 | 68세까지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2025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8세부터 | 68세까지 |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2026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8세부터 | 68세까지 |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2027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9세부터 | 69세까지 |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2028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9세부터 | 69세까지 |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2029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9세부터 | 69세까지 |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2030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59세부터 | 69세까지 |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5세 (2031년 생일의 다음달부터) | 60세부터 | 70세까지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예상수령액 조회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4. <총 가입>항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기타 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여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지급 시 일정 수준의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 |||||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A값은 연도별로 조정되며, 2022년 기준 A값은 2,681,724원입니다.
2. 소득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소득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시, 해당 수령자는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지급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조기노령연금 수령 기간과 새롭게 가입한 기간이 합산되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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