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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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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재산 기준 완화: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재산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대상 질환 확대: 입원(모든 질환)과 외래(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제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지원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던 것이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부담 수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한 중증질환이 대상입니다. 중증질환의 예시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 포함됩니다.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구간 인원수 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100%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기준 금액)
1인 75,390 19,450 76,120
2인 125,150 72,270 126,580
3인 161,230 126,010 163,180
4인 194,680 154,270 197,420
5인 이상 230,280 196,240  

 

3. 재산기준: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디 10% 초과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과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은 입원 중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구비 서류 외에 해당 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는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3천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은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에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지원 상한금액: 연간 3천만 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상한일수: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연간 180일 이내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 금액은 예비·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지원 비율(50~8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처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신청서 양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고객센터입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신청 양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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